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집 앞을 나서던 주인 여자가 신경질을 낸다. 다행히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눈이 오는 날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워진 도로변이 얼어,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걷던 사람들은 도로 위에서 자빠지기 일쑤다.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넘어지면서 내는 비명이 더욱 위험스럽게 들려온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한다. 며칠간 계속되는 폭설은 우리나라 전체를 눈으로 덮을 만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가정집이나 상가 앞에는 주인들이 눈을 치워 미끄러운 것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일반 도로는 지자체에서 눈 치우기에 늦장을 부린 탓에 오랜 시간 길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있었다.
그런데 정부(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은 크게 반발하면서 분노했다. 이번 폭설을 대처하는 데 있어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가볍게 쌓인 눈이야 어떻게 쓸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폭설은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다. 치워놓을 마땅한 장소도 없다. 전부터 그랬듯 눈이 오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 눈을 쓸며 인사하는 미덕으로 자기 집 앞 눈을 치워야 하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풀어야 할 건 아닌 듯싶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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