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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21:10]

정태호 의원, 벤처기업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8/05 [21:10]


[시대일보=강형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31일) 벤처기업 육성 촉진과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가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가 급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법률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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