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지역의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 바다 등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이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금융 대출로 조달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이 해외·금융자본 등 몇몇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유자원 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산업부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의 소개 및 영광군의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추진방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방안, 주민참여 지역별 차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영광군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되, 주민참여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 및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청년 및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과 발전소의 건설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별도로 적립하여 영광군의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투자비율을 조정하되 청년 등의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전원(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및 발전사업 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등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사업의 규모인 용량에 따라 100MW 미만의 발전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100MW 이상의 발전사업은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인, 인접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관련 지침에 포함된 1인당 최대 참여 금액(어업인 4천만 원, 인접주민 3,000만 원, 참여주민 1,000만 원)의 비율로 주민 간 참여금액을 차등하되, 인접주민 등의 참여 총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이 되는 최대 비율을 찾아 발전원별로 적용·산출하여 차등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군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차등방안을 보고회뿐만이 아니라 읍면별 설명회, 군민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표준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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