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문〓 국민의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선임안 전면 재논의 촉구한다” 밝혀〓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이번 상임위원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선임안은 후반기 의장 선거 전 짬짜미로 만들어졌던 내용이다. 추후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시하고 있다.”며 “박성호 의장이 이번 졸속 선임안을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한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에서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의원이 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적으로 특정 상임위원회 배정을 강행하려는 등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한 위원장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낯부끄러운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후반기 의회의 첫 단추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기존 선임안을 백지화하고 전면적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회는 결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뽑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소통과 합력을 통해 구민 곁에서 봉사하겠다고 당선인사를 한지 고작 일주일 남짓 지났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협치(協治)’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강서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독단적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후반기 강서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라는 첫걸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점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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