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K-콘텐츠 단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MICE’, ‘콘텐츠’ 중심지로 구상”김성중 행정1부지사,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속조치, 공영개발방식 추진 밝혀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 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며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하여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업추진 부진이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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