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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301

“원산지 허위표시” 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7/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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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7/09 [22:58]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 ‘이 생선 국내산이 맞나요?'

 

제사에 필요한 제사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았던 아주머니가 눈앞에 보이는 생선이 의심스러운지 쳐다보며 주인에게 묻는다.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는 꼭 근절되어야만 할 범죄 행위이다. 특히 중국산 물건들을 유명한 국내 지역의 특산물로 바뀌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울리는 한편,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기생충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역 농. 수산물의 경쟁력 구축과도 직결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거래 차원의 제값 받기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다. 원산지란 일정한 물건의 생산지 또는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난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에 1,870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난해에는 무려 4,316건으로 2.3배나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지난 2002년 7월,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 도입된 후, 다음 해인 2003년 7월부터는 외산 활어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순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만으로 판매업자는 10여 배의 높은 폭리를 챙길 수 있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불법 상행위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부정, 유해 수산식품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이 더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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