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헌혈에 참여한 구민을 대상을 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정의 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다.
또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보건소 건강검진비 감면,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 예우를 보다 강화하여 장기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다.
김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청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 중복신청 방지, 자치 계획 결정 기준 완화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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