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 ‘주민자치회’ 새로운 도약 디딤돌 놓아-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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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4·등촌2동)은,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방식을 기존 추첨방식에 선출방식을 추가하여 확대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여 중복 신청 방지 근거 마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기준 완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관련 법령 준수 명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신설 등을 포함 총 14개 조문의 28곳이 변경, 삭제 또는 신설되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한편, 관계 법령과 타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등을 연구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한상욱 의원은 “주민자치가 주민주권을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각고의 자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이 2025년 ‘제3기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구청의 주민자치회 관련 부서는 2025년 ‘제3기 강서구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 오는 10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