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후죽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불법 행위 중단 해야당국, 강건너 불구경 - 업주, 돈많이 벌어 처벌 감수(?)[시대일보=조대행 기자]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42번지 일대는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은 주차난으로 시장을 방불케 한다.
특히,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손님들과의 차가 엉켜 요란 법석을 떤다. (본지 2024. 06. 03 일자 4면 게재)
그런데 손님이 많아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음식점에서 주차장 이외의 지역이나 녹지 지역 등에 주차하고 있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부천 관내에는 그린벨트 이축권을 이용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주차 요원까지 이용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녹지 공간들에 주차하거나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높다.
부천 관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1971년과 72년에 지정돼 관리해오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음식점들은 불법 개발 행위 및 자연훼손 등을 일삼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춘의동 242번지 일원에는 휴일이나 저녁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와 산림지역으로 여러 10여 곳의 음식점들이 생겨 이 일대가 음식점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 일대에는 12곳의 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근린공원 일부까지 파손하고 파쇄석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을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관계당국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1차 2차 진행한 다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일 다봤다’는 식이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실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드리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남기 때문에 음식점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생각으로 불법을 자행, 불법주차 온상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하루속히 GB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야함을 차제에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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