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2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행위 ‘비난’[시대일보=조대행 기자]바늘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작은 구멍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들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에 시대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천시 까치울역 일원 불법행위 ‘단속’의 손길 못 미쳐 근린공원 일부를 훼손하는 등, 마치 무법천지 방불케 해
부천 관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 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는 많은 음식점이 불법 개발 행위가 지속돼 손님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가 하면, 자연훼손 등 비난의 소리가 높다.
사실 현재 까치울역 주변에는 언제부터인가 많은 음식점이 들어섰다. 특히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42 일원,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와 산림 지역 내에 많은 음식점이 모여들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허가를 동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행위 개발 및 용도변경은 물론이고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어 주차하기 위해 곤욕을 치르는 등 그 지역에서는 마치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
이 지역에 있는 다수의 음식점들이 근린공원 일부를 파손하고 파쇄석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1차 2차 진행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업소에서는 실제 식당을 이용하여 벌어드리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남는 것이 많다‘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불법 형질변경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해 업소 사장들이 이행강제금에 관해 부담을 느끼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르면 건설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등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주민들의 안녕과 쾌적한 삶을 훼손해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부천시 관계기관에서 관심이 있고 강력한 단속이 더욱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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