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대규모 코인 사기로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의 재판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법 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권도형 자신도 한국에 가서 재판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분위기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권도형이 한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최고 40년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면 최고 100년 형도 가능하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사기범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전세 사기범’의 주범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금 115억 5,800만 원 환수를 선고했는데 미국 같으면 최소한 30년 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 전세 사기범은 지난 1월 영세 서민 19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으로 148억 원을 혐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것은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도 피홰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양형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로 편취한 거액을 은폐하고 형을 살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기 범죄 집단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날로 지능화하고 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솜방망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의 이와 같은 방침은 환영할 일이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2011년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양형 기준을 바뀌는 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검토할 때도 됐다.
특히 그동안 범죄 양상의 지능화와 사기 사건의 폭발적 증가는 양형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2017년 사기 범죄는 24만여 건에서 2022년에는 33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반면 피해 금액의 회수는 3.5%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사기 범죄 검거율 역시 2019년, 7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8.9%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사기 범죄의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양형 기준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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