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제안하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물론 여당, 특히 충청권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비록 이슈 선점을 빼앗겼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세종 의사당은 여의도 의사당 두 배가 넘는 면적에 분원 건설이 진행 중이어서 더 힘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추진을 독려하여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동력을 실어 주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올해 건립비 3억 원과 10억 원의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를 앞두고 과연 정부가 이 로드맵대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단 2회에 불과했는데 실제 세종에서의 대통령 집무가 어느 정도이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2년 가까이 두 번밖에 세종 청사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하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7회, 용산 대통령실에서 21회 국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것은 그동안의 78회에 걸친 국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에 비해 단 2회의 세종청사 개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필요성을 희석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번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030년 전후로 밀려났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그보다 앞서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률적 해석이다.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는 해석이다.
동법 제16조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도시 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잖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도 규정과 관련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문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설계 공모에 착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곳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종시를 방문,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이전 공약 내세우며 격주로 세종청사에서 국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공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어온 세종시 문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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