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부가 층간소음이 폭행과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고강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책 마련을 환영한다.
사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 폭행으로 번지는가 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게 되자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마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 특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많은 국민이 한시름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소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층간소음 해소는 원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가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해 층간소음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설사가 층간소음 저감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칼을 빼 든 것이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나지 않게 되고 분양받은 사람의 입주가 금지됨에 따른 지연 배상금까지 건설사가 물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대책은 공동주택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준공이 불허되며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는 보조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소음 저감 공사비를 공제하고 LH 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이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만7773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원인별 비율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8%, 망치 소리가 7%, 가구 끄는 소리가 5%, 원인불명 및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에는 110건으로 급증하는 등 층간소음이 건설업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함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실했던 이유는 바닥과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음을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집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층간소음이 확실히 사라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토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 국민들의 시름이 하루속히 사라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건설사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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