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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1주년 특집◎시대일보와 함께하는 ‘2023 교통질서 캠페인’ 154

 “뺑소니”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3/11/20 [21:00]

◎창간 31주년 특집◎시대일보와 함께하는 ‘2023 교통질서 캠페인’ 154

 “뺑소니”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3/11/20 [21:00]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야 ~ 거기에 서.’

 

젊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차를 세우라며 소리친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지 상대 차량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냥 운전하며 달린다.

 

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듯이 그냥 가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그냥 도망가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뺑소니’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만큼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차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 시 ‘뺑소니’를 치는 것은 그나마 큰 인명사고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처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아마 큰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실 사고를 내는 것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사고당한 사람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사고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도주할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더욱 큰 형량을 받게 된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인 사고 당사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나면 누구라도 당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의 대처에 따라 처벌수위도 정해지게 된다. ‘뺑소니’는 무질서한 자동차 문화를 대변한다.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뺑소니’는 중대 범죄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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